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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 안전담장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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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8-01    1,0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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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답답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시네요
> 안전자격증있습니다.
> 건설회사 본사 안전팀에서 안전실무를 하고 있는데..
> 대한산업안전협회에 경력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재직증명서에 안전관리자라고 해야 하나요?
> 아님 안전담당자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자 경력관리의 도입 배경 및 취지와 경력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배경 및 취지>
안전관리자는 업무 상 경력에 대한 재ㆍ증명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통합 관리스템을 도입하여
안전관리자의 권익을 실현하고 소중한 기술인력인 안전관리자의 인적자원관리를 하기 위함.
현재 경력증명을 위하여 복잡한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을 통합관리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증명
받을 수 있고, 과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 폐업, 이전, 양도, 양수, 합병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인정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전관리자(회원)의 권익을 더 높이기 위함.

경력관리용도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응시 시 경력사항, 안전관련기관의 입사 시 관련부처(노동부등)
경력 조회, 기술사 및 지도사 등 시험응시 시 경력사항, 사업장의 경력사항 요구 시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력 관리 대상 (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별표 4)에 해당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원


2. 또한, 제출서류에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경력관리를 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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