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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관리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19 1,533회 0건

본문

03-1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은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는 관계로
>
>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으로 활용코저 하는데
>
> 콘테이너 구입비로 안관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
> 감독관마다 유권해석이 틀리다고 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콘테이너 및 가건물(센드위치판넬) 등으로 만들었다면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안전교육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설사무실과 연계성이 있고 경계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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