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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안전반장의 인건비.....

페이지 정보

   안전한 작성일08-08-25 1.5k 0

본문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궁금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30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08-09-30 · 1.7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



08-08-25 · 1.7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08-08-25 · 2.3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08-09-30 · 1.2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말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



08-08-25 · 2.1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꼭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겠다고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이라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가능사유로는 근로자의 위생,청결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8-27 · 1.6k · 0
A : 박리제

2008-08-2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박리제도 위험물로 분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위험물일 경우 보관소에 저장후 위험 표지를 부착해야 할 듯한데 > 위험물중에서도 msds에 해당하는 물질인지 궁금합니다 > 좋은 답변 주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 정보운영 부서 답변 : 문의하신 내용중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리제는 일반적으로 파라핀, 나프텐 방향족 탄화수소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대상 제외 제제]에 의한 작성제외대상...



08-08-22 · 2.2k · 0
A : 별도발주업체 산재처리...

별도로 발주를 하면 발주한 곳이 발주처가 되는 곳이고 별도로 발주 받은 곳이 원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발주가 아닌 원.하청간의 도급이라면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8-22, "안전이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를 한지 얼마안돼는 초보입니다 > 저희현장은 통신 및 전기업체가 별도발주입니다 > 별도발주 업체의 근로자 재해가 발생 하였을때 > 재해건수 및 재해율이 원청사에도 올라가나요?? > 또 그 산재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08-08-22 · 1.2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2008-08-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안전을 시작한지 1달정도 되었습니다. > 현장이 착공이 되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 어느시기에 제출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 선배님게 여쭈어 >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08-08-20 · 1.9k · 0
A : 안전교육시간

2008-08-20,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조회 때 10분정도 당일 작업내용과 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등에 대해 교육을 하면 이것도 월간 안전교육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수시교육이 정기안전교육을 갈음함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08-08-20 · 1.6k · 0
A : 국토관리청 점검 받아보신분....

2008-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주택공사 현장으로 다음주에 국토관리청(대전청) 현장 시공실태 점검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 노동부, 안전공단 점검은 받아 보았으나 국토관리청 점검은 이번이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아 봤습니다. 점검시에...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고 있는지... 법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지....



08-08-20 · 1.6k · 0
A : 국토관리청 점검 받아보신분....

2008-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주택공사 현장으로 다음주에 국토관리청(대전청) 현장 시공실태 점검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 노동부, 안전공단 점검은 받아 보았으나 국토관리청 점검은 이번이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았보았습니다. 서류목록 1. 총괄안전관리계획서(요즌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외 통함) 2. 공종별 안전관...



08-08-23 · 1.6k · 0
A : 공사중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

2008-08-19,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 > 착공 : 2007년 6월 > 준공 : 2008년 5월 > 당초 공사비 : 1,495억원 > 변경 공사비 : 1,715억원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 2명입니다. > 공사비가 증가되어 안전관리자도 1명을 증원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협력업체 중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하여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우 1...



08-08-19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서류 법적 보존기한

2008-08-19, "미카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서류보존 기한 이외에 >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의 법적 존치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1. 산업재해관련 서류 : 3년 > 2. 안전,보건관계자 관련서류 : 3년 > 3. 작업환경측정 : 3년 > 4. 건강검진 : 3년 > 5. 자체검사 : 2년 > 6.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관한 서류 : 3년 > 7.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 : 3년 > > 이외에 ....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 > 2. 안...



08-08-19 · 3.2k · 0
A : 안전담당자가 없어졌나요?

2008-08-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안전담당자가 없어 졌나요? > 법규가 개정된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



08-08-18 · 1.5k · 0
A :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 정리시

2008-08-18, "철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시 서류 증빙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및 기타 정리 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시설물 설치 시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작업일보 상에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08-08-18 · 1.7k · 0
A : 질의

2008-08-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분야 특급기술자들 특급에 따른 교육 이수하는데...안전분야도 특급 등재되어 있으면 특급기술자 교육 이수 여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자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안전관리 분야도 타 분야(건축/토목/기계/금속/전기/전자/국토개발/환경/교통 등)와 동일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의거,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교육(...



08-08-1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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