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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페이지 정보

   안전쌩초보 작성일08-09-30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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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Q & A

전체 15,588건 30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08-09-30 · 1.7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



08-08-25 · 1.7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08-08-25 · 2.3k · 0
▶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08-09-30 · 1.2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말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



08-08-25 · 2.1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꼭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겠다고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이라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가능사유로는 근로자의 위생,청결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8-27 · 1.6k · 0
A : 박리제

2008-08-2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박리제도 위험물로 분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위험물일 경우 보관소에 저장후 위험 표지를 부착해야 할 듯한데 > 위험물중에서도 msds에 해당하는 물질인지 궁금합니다 > 좋은 답변 주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 정보운영 부서 답변 : 문의하신 내용중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리제는 일반적으로 파라핀, 나프텐 방향족 탄화수소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대상 제외 제제]에 의한 작성제외대상...



08-08-22 · 2.2k · 0
A : 별도발주업체 산재처리...

별도로 발주를 하면 발주한 곳이 발주처가 되는 곳이고 별도로 발주 받은 곳이 원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발주가 아닌 원.하청간의 도급이라면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8-22, "안전이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를 한지 얼마안돼는 초보입니다 > 저희현장은 통신 및 전기업체가 별도발주입니다 > 별도발주 업체의 근로자 재해가 발생 하였을때 > 재해건수 및 재해율이 원청사에도 올라가나요?? > 또 그 산재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08-08-22 · 1.2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2008-08-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안전을 시작한지 1달정도 되었습니다. > 현장이 착공이 되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 어느시기에 제출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 선배님게 여쭈어 >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08-08-20 · 1.9k · 0
A : 안전교육시간

2008-08-20,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조회 때 10분정도 당일 작업내용과 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등에 대해 교육을 하면 이것도 월간 안전교육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수시교육이 정기안전교육을 갈음함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08-08-20 · 1.6k · 0
A : 국토관리청 점검 받아보신분....

2008-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주택공사 현장으로 다음주에 국토관리청(대전청) 현장 시공실태 점검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 노동부, 안전공단 점검은 받아 보았으나 국토관리청 점검은 이번이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아 봤습니다. 점검시에...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고 있는지... 법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지....



08-08-20 · 1.6k · 0
A : 국토관리청 점검 받아보신분....

2008-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주택공사 현장으로 다음주에 국토관리청(대전청) 현장 시공실태 점검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 노동부, 안전공단 점검은 받아 보았으나 국토관리청 점검은 이번이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았보았습니다. 서류목록 1. 총괄안전관리계획서(요즌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외 통함) 2. 공종별 안전관...



08-08-23 · 1.6k · 0
A : 공사중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

2008-08-19,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 > 착공 : 2007년 6월 > 준공 : 2008년 5월 > 당초 공사비 : 1,495억원 > 변경 공사비 : 1,715억원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 2명입니다. > 공사비가 증가되어 안전관리자도 1명을 증원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협력업체 중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하여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우 1...



08-08-19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 서류 법적 보존기한

2008-08-19, "미카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서류보존 기한 이외에 >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의 법적 존치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1. 산업재해관련 서류 : 3년 > 2. 안전,보건관계자 관련서류 : 3년 > 3. 작업환경측정 : 3년 > 4. 건강검진 : 3년 > 5. 자체검사 : 2년 > 6.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관한 서류 : 3년 > 7.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 : 3년 > > 이외에 ....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 > 2. 안...



08-08-19 · 3.2k · 0
A : 안전담당자가 없어졌나요?

2008-08-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안전담당자가 없어 졌나요? > 법규가 개정된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



08-08-18 · 1.5k · 0
A :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 정리시

2008-08-18, "철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시 서류 증빙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및 기타 정리 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시설물 설치 시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작업일보 상에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08-08-18 · 1.7k · 0
A : 질의

2008-08-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분야 특급기술자들 특급에 따른 교육 이수하는데...안전분야도 특급 등재되어 있으면 특급기술자 교육 이수 여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자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안전관리 분야도 타 분야(건축/토목/기계/금속/전기/전자/국토개발/환경/교통 등)와 동일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의거,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교육(...



08-08-1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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