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8-26 1.9k 0

본문

2008-08-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5년차 입니다...
>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계약직등등 스트레스로 인해 한곳에 정착할려고 합니다....
>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노가다 안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할려고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란곳에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연봉,복리후생,차후 발전가능성?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출퇴근,식대,유류비등등
> 제 나이 이제 31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보수 및 복지 등은 천차만별입니다.

건설현장보다는 개인시간이 많은 게 사실이며 공휴일 및 기념일, 국경일은 쉬며 토요일도 휴무 합니다.

대체로 건설회사보다는 급여가 작은 편이며 어느 분은 기술지도기관의 근무가 좋다고 하고
또 어느 분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도 합니다.

아무튼 아랫글을 읽어보시고 잘 생각하시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1. 저 또한 예전에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협회에서 기술지도, 안전점검.진단 등을 하였고 지금도 기술지도기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을 쌓은 후 기술지도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지도기관에서도 자기의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기술지도기관마다 다르지만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영업 및 다른 분야의 일까지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건설현장도 그렇겠지만, 기술지도기관도
많은 분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직을 합니다.)


2. 기술지도를 하게 되면 현장 안전관리자의 선임규모인 120억원이상(토목 150억원 이상)의
현장은 많이 접해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공사금액 3억원에서 40억원 사이가 가장 많고 그 이상의 현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지도를 하게 되면 많은 현장은 보게 되지만,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 여건 상
자기가 생각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컨설팅이나 안전아웃소싱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이지만
아무래도 큰 현장을 보게되고 여러분야의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기술지도는 법적으로 해당이 될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지만,
안전컨설팅이나 안전아웃소싱은 법적이 아닌 시공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됨으로 안전컨설팅을 의뢰한 시공사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건설안전 등 안전에 있어서 향후의 대세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기술지도기관에 뜻을 두셨다면 잘 알아보시고 가급적 하위직급일 때는 영업을 맡기지 않는
기관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술지도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요업무 등 성격도 파악을 하시고 아시는 분이
재직하고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자기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기술지도기관이 별로라면
자기가 아끼는 선, 후배를 입사시키지는 않겠지요.)


4. 아무튼 현장, 기술지도기관, 안전컨설팅기관 등 어디에 계시더라도 자기노력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만의 노하우인 강력한 무기(?)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34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



08-08-25 · 2.1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08-08-25 · 2.7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08-09-30 · 1.5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말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08-08-25 · 2.7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꼭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겠다고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이라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가능사유로는 근로자의 위생,청결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8-27 · 2k · 0
A : 박리제

2008-08-2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박리제도 위험물로 분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위험물일 경우 보관소에 저장후 위험 표지를 부착해야 할 듯한데 > 위험물중에서도 msds에 해당하는 물질인지 궁금합니다 > 좋은 답변 주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 정보운영 부서 답변 : 문의하신 내용중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리제는 일반적으로 파라핀, 나프텐 방향족 탄화수소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대상 제외 제제]에 의한 작성제외대상...



08-08-22 · 2.5k · 0
AD
A : 별도발주업체 산재처리...

별도로 발주를 하면 발주한 곳이 발주처가 되는 곳이고 별도로 발주 받은 곳이 원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발주가 아닌 원.하청간의 도급이라면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8-22, "안전이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를 한지 얼마안돼는 초보입니다 > 저희현장은 통신 및 전기업체가 별도발주입니다 > 별도발주 업체의 근로자 재해가 발생 하였을때 > 재해건수 및 재해율이 원청사에도 올라가나요?? > 또 그 산재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08-08-22 · 1.4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2008-08-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안전을 시작한지 1달정도 되었습니다. > 현장이 착공이 되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 어느시기에 제출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 선배님게 여쭈어 >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08-08-20 · 2.1k · 0
A : 안전교육시간

2008-08-20,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조회 때 10분정도 당일 작업내용과 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등에 대해 교육을 하면 이것도 월간 안전교육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수시교육이 정기안전교육을 갈음함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08-08-20 · 1.9k · 0
A : 국토관리청 점검 받아보신분....

2008-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주택공사 현장으로 다음주에 국토관리청(대전청) 현장 시공실태 점검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 노동부, 안전공단 점검은 받아 보았으나 국토관리청 점검은 이번이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아 봤습니다. 점검시에...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고 있는지... 법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지....



08-08-20 · 1.9k · 0
A : 국토관리청 점검 받아보신분....

2008-08-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주택공사 현장으로 다음주에 국토관리청(대전청) 현장 시공실태 점검이 예정되어 있읍니다. > 노동부, 안전공단 점검은 받아 보았으나 국토관리청 점검은 이번이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았보았습니다. 서류목록 1. 총괄안전관리계획서(요즌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외 통함) 2. 공종별 안전관...



08-08-23 · 1.9k · 0
A : 공사중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

2008-08-19,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 > 착공 : 2007년 6월 > 준공 : 2008년 5월 > 당초 공사비 : 1,495억원 > 변경 공사비 : 1,715억원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 2명입니다. > 공사비가 증가되어 안전관리자도 1명을 증원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협력업체 중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하여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



08-08-19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 서류 법적 보존기한

2008-08-19, "미카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서류보존 기한 이외에 >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의 법적 존치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1. 산업재해관련 서류 : 3년 > 2. 안전,보건관계자 관련서류 : 3년 > 3. 작업환경측정 : 3년 > 4. 건강검진 : 3년 > 5. 자체검사 : 2년 > 6.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관한 서류 : 3년 > 7.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 : 3년 > > 이외에 ....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 > 2. 안...



08-08-19 · 3.6k · 0
A : 안전담당자가 없어졌나요?

2008-08-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안전담당자가 없어 졌나요? > 법규가 개정된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08-08-18 · 1.8k · 0
A :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 정리시

2008-08-18, "철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시 서류 증빙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및 기타 정리 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시설물 설치 시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작업일보 상에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



08-08-18 · 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69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