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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8-26 1.8k 0

본문

2008-08-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5년차 입니다...
>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계약직등등 스트레스로 인해 한곳에 정착할려고 합니다....
>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노가다 안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할려고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란곳에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연봉,복리후생,차후 발전가능성?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출퇴근,식대,유류비등등
> 제 나이 이제 31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보수 및 복지 등은 천차만별입니다.

건설현장보다는 개인시간이 많은 게 사실이며 공휴일 및 기념일, 국경일은 쉬며 토요일도 휴무 합니다.

대체로 건설회사보다는 급여가 작은 편이며 어느 분은 기술지도기관의 근무가 좋다고 하고
또 어느 분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도 합니다.

아무튼 아랫글을 읽어보시고 잘 생각하시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1. 저 또한 예전에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협회에서 기술지도, 안전점검.진단 등을 하였고 지금도 기술지도기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을 쌓은 후 기술지도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지도기관에서도 자기의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기술지도기관마다 다르지만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영업 및 다른 분야의 일까지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건설현장도 그렇겠지만, 기술지도기관도
많은 분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직을 합니다.)


2. 기술지도를 하게 되면 현장 안전관리자의 선임규모인 120억원이상(토목 150억원 이상)의
현장은 많이 접해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공사금액 3억원에서 40억원 사이가 가장 많고 그 이상의 현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지도를 하게 되면 많은 현장은 보게 되지만,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 여건 상
자기가 생각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컨설팅이나 안전아웃소싱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이지만
아무래도 큰 현장을 보게되고 여러분야의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기술지도는 법적으로 해당이 될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지만,
안전컨설팅이나 안전아웃소싱은 법적이 아닌 시공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됨으로 안전컨설팅을 의뢰한 시공사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건설안전 등 안전에 있어서 향후의 대세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기술지도기관에 뜻을 두셨다면 잘 알아보시고 가급적 하위직급일 때는 영업을 맡기지 않는
기관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술지도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요업무 등 성격도 파악을 하시고 아시는 분이
재직하고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자기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기술지도기관이 별로라면
자기가 아끼는 선, 후배를 입사시키지는 않겠지요.)


4. 아무튼 현장, 기술지도기관, 안전컨설팅기관 등 어디에 계시더라도 자기노력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만의 노하우인 강력한 무기(?)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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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현장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8-09-03,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화점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300억 공사라 혼자서 안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9월말이나 10월초에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현장이 거의 끝나는 분위기라서 본사에서 타현장(토목)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현재 백화점 현장이 준공을 못한 상태인데 타현장으로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타현장(토목)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되어서 적발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08-09-03 · 1.9k · 0
A : 세대 분진망 설치시

2008-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 감기 조심하십시요... >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추락방지망을 3층에 한번씩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 세대 분진망 형식으로 전면을 막는 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중간의 추락방지망은 생략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던것 같습니다.. > 이 내용과 같은 질의회시나 근거자료를 찾아볼수 있을까여?? >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찾기가 힘드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은 추락방지망이 아니고 낙하물...



08-09-03 · 2.6k · 0
A : 비계와 구조물 사이 공간

근거 자료는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에 비계에 관해서 찾아 보시고 구조물 과 비계 발판 사이의 틈새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안쪽 난간대 및 안전방망은 설치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쌍줄 비계를 설치 하는것이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현장 6월달 점검에서도 외줄비계에 대해 시정지시 사항을 받았습니다.. 워낙 짧은 지식으로 쓴글이라서 조금 허접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 인으로써 공사에 결부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더 안전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해답은 항상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



08-09-03 · 1.8k · 0
A : 비계와 구조물 사이 공간

2008-09-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가설비계 설치시 외부쪽은 당연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고여... > 내부쪽(구조물 작업부)에는 난간대가 없겠지여... > 그런데 소장님께서 비계와 내부쪽에 추락방지 및 낙하물방지를 위한 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 몰론 설치하는 것이 안하는것보다야 좋다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현장 발령 1달 됬음) > 법적 근거가 정말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08-09-03 · 1.8k · 0
A : 미성년자 채용시

2008-09-03, "신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서 신규자를 채용했는데 미성년장 입니다. > 90~92년생까지 4명이나 있네요 > > 부모동의서만 받으면 되나요? > 법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 그리고 동의서 양식이 있나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제63조제1항), 또한 만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제62조제1항본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며, ...



08-09-03 · 1.5k · 0
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08-09-02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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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2008-09-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08-09-03 · 3.8k · 0
A :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 등록필증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2008-09-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 주공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번에 현장 점검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중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등록필증을 비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고재 즉 안전난간,클렘프.방호선반등의 재사용등록필증 과 파이프 써포트 등의 재사용등록필증을 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필증 교부시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 등에 대해서는 한국...



08-09-02 · 2.6k · 0
A : 저희 또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써 이 사이트를 알게 된지가 03년에 보게 되었으니.. > 05년째가 되어가네요.. 물론, 정직은 아니지만 먹고 살게 해주어서 > 감사드립니다. 실업자가 되서도 걱정이 들 한것이 이사으트덕이랄까요.. > 걱정이 없답니다.. 물론 일하다 고민거리도 여기서는 답변이 빨리 올라오니 걱정도 빨리 줄고요.. 하여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 열심히 한덕에 연봉도 처음보다는 많이 받고요.. > 계약직 그런거 따지지 않고 난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며 일하고 있답니다. 물론 전공이 토목이라서,...



08-09-01 · 1.5k · 0
A : 특별안전교육에 관하여...

2008-09-01,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규칙 별표8에 보면... 과정별 교육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 이때 교육시간을 보면... 매월이나 반기 년간 몇시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냥 단순하게 해당자가 입사 후 현재까지... > 중 아무런 시간에 교육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 따라 분...



08-09-01 · 1.7k · 0
A : 현장이 4년이상 되다보니..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원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그것도 역시,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안전시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



08-09-01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8월에 공사가 끝나. 안전관리비 마감을 하고자 하는데.. > 안전관리비가 남아있으며, 공사가 끝났으나 아직 이동명령이 없어서 > 대기중에 공사팀에서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구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이월이 될것 같으며 추석이후에는 현장을 이동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전관리비를 9월에 마감을 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급적 준공시점인 8월에 맞추어 마감을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



08-09-0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08-09-0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9-01 · 1.7k · 0
A : 자체검사원 중에...

2008-08-28, "자체검사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자체검사원 자격은 안전공단교육을 이수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크레인..프레스/전단기..자체검사과정이 있는데.. > 압력용기 및 콤푸레샤 자체검사원의 과정은 없덴데.. > 무조건 지정기관에 외주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소배기, 크레인, 프레스 및 전단기, 화학설비자체검사원에 대한 양성교육은 있지만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리프트, 보일러 등에 대한 교육과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



08-08-2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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