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용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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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3-20 1,9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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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yoo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증..있씁니다
> 안전관리비에 용접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전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 문득 제 생각이 틀린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생략 --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용접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며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2. 질문 :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접면, 용접장갑 -- 생략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지 여부
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 질의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9, 2003.4.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궁금증..있씁니다
> 안전관리비에 용접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전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 문득 제 생각이 틀린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생략 --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용접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며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2. 질문 :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접면, 용접장갑 -- 생략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지 여부
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 질의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9, 2003.4.2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