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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8-27 1.3k 0

본문

2008-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해주신글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 물론 님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언급안한 내용도 있고 궁금한게 또 생겨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귀찮으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일단, 제가 30입니다....ㅈㅅ
> 아직 미혼이고 지금은 타지역에 근무 중입니다..
> 월급여 230 에 세금15,식대8 교통비4 만원 빼서 200입니다.
> 경력 5년치고는 작은돈인것 같습니다.ㅜ.ㅜ
> 아직까지 미혼이고,씀씀히도 헤푼게 아니라서 아직 돈에 구애를 받지는 않네요...결혼하면 다르다는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 2년 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해보니 타지역 생활도 그리 만만한게 아니더라구요..
> 그런데 계약직이라도 이상하게 그 지역엔 일자리가 없습니다.
> 그래서 찾아본게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구요.
> 그리고 저는 기술사 목표입니다...제가 차려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따야됍니다.. 무조건.. 지금보단 더 발전된 제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죠. 지금 기술사 준비 못하면 결혼하고 애낳고 하면 더욱더 힘들것 같아서 지금부터 준비할려고 합니다..
>
> 질문 드릴께요.
> 1. 건설,산업안전 산업기사가 있습니다..기술사 산업기사 취득후 경력6년 응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건설업경력 5년정도인데 재해예방기관의 근무경력도 기술사 취득할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
> 2.재해예방기관은 산업기사취득후 경력3년 돼어야지 지원가능입니다. 여기서 경력이 꼭 안전관리 경력3년인지 궁금합니다.
> (제가 2년은안전 3년은 공무,공사)
>
> 3. 재해예방기관이란곳이 정확히 무슨업무를하는지 궁금하네요..
> 제가 대충 알아본건..
> 건축120,토목150 이하의 현장의 기술지도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유해위험,안전관리계획서 작성등을 대행하는 곳인지?
> - 안전교육지원도 나가는건지?
> 이 외에 무슨업무를 하는지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꼭 부탁드릴께요.^^


1. 재해예방기관의 근무경력도 기술사 취득할수 있는 경력으로 당근 인정됩니다...^^)

2. 재해예방기관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상관없이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3. 재해예방기관은 기술지도와 게획서 작성 대행, 안전컨설팅(점검 및 교육 등)과 이외에도 영업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 A

전체 8,829건 306 페이지
Q & A 목록
A : 직무교육 관련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신고하시고 변경된 분이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임자를 변경하여 선임신고 하시면 그 전의 분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2009-07-03, "경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선임해체(선임자 교체)가 되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 > 예를들어 현장에 선임되었다가(3개월 이내에) 다시 본사 안전팀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07-03 · 1.3k · 0
A : 직무교육 환급서류 어떻게 제출?

담당부서나 민원실에 연락을 한 번 해보심이... 팩스로도 될 것 같군요... 2009-07-03,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급서류를 노동부에 fax를 보내나여 아니면 > 직접 등기로 붙이거나 찾아가나요?



09-07-03 · 1.4k · 0
A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터고용

공단도 10개월 고용하고 ....ㅜ.ㅜ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안전은 계약직이네요.. 안전관리자를 두번 죽이는겁니다... 아무리 수료후에 유사기관에 취업을 시켜준다고는 하지만 ...... 급여도 110만원...세금 후면 100만원 유대,식대등등 ㅎㅎ. 봉사활동지원 나가는것 같습니다.. 인턴제?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07-02 · 1.3k · 0
A : 안전교육장 냉방시설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할까요?

2009-07-02,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장에 선풍기및 에어콘등 냉방시설을 설치하려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썬크림,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할까요? 교육장 내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나, 썬크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09-07-02 · 1.9k · 0
A : 노동부 시정지시서

공문을 작성하시고 그 뒷면에 시정리스트와 시정전.후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안전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노동부에서 시정지시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 그런데 경험이 없어서 어떤 양식으로 회신을 보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9-07-02 · 1.3k · 0
A : 노동부 시정지시서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문을 작성하시고 그 뒷면에 시정리스트와 시정전.후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더운 날씨에 안전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오늘 노동부에서 시정지시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 > 그런데 경험이 없어서 어떤 양식으로 회신을 보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중요한건 시정된 사항에대한 사진과 설명...



09-07-02 · 1.4k · 0
A : 노동부 시정지시서

노동부 점검을 받으셨군요! 팩스로 시정지시서를 담당감독관이 먼저 보낸것 같습니다. 정식공문이 점검현장에 발송됩니다. 점검시 촬영한 지적사항 사진을 사진대지 상단에 조치전으로 넣으시고 시정후 사진은 하단에 넣어서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전제일!^^;



09-07-03 · 1.3k · 0
A :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채용에 관하요~

채용이 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생산직과 관련된 다른 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대졸이 아닌 전문대졸도 상관이 없습니다. 힘 내십시오~ 2009-07-01, "안전짱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직을 희망하는사람입니다. > 생산직 채용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 채용될 희망이라도 있을까요? > 아님다른 어떤자격증이 있으면 더유리할까요?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대졸이 아니면 불가능 한건지요?



09-07-03 · 1.3k · 0
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7-01, "안전인" 님이 쓰...



09-07-02 · 1.8k · 0
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 >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 >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 근...



09-07-02 · 1.8k · 0
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 >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 >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 > > >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 > > > ...



09-07-02 · 2.2k · 0
A : 퇴사시 노동부에 따로 보고해야되나요?

2009-07-01,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퇴사하는데 노동부 선임신고 해놓은거 따로 전화해서 빼야되나요? > > 바로 다른회사서 선임신고 할껀데 절차를 모릅니다. > >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따로 퇴사 신고 할 필요는 없고요 타 현장 가서 선임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산처리됩니다.



09-07-01 · 1.1k · 0
A :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가능. 2009-07-01, "숲속의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09-07-01 · 1.7k · 1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작년에 안전관리비로 굴삭기 신호수로 두명을 넣었는데요.. > 경리는 또 근로자 공제로 일급8만원...



09-06-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합니다..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 작년에...



09-06-3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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