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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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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 작성일04-03-22 1,797회 0건

본문

안전관리비 증빙은 그대로 간이영수증(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5만원 이하 지출시에는 간이영수증(영수증)을,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세금게산서가 발행이 안되는 곳은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간이영수증 인정금액을 5만원미만으로 바꾸었습니다.


03-22,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증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
> 1.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낼때 소요되는 떡,과일,고기등을 현장식당(함바)에서 모두 준비를 하였는데 함바에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있는데
> 증빙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
> 2.슈퍼마켓이나, 떡집등의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할때 큰 금액도 간이로
> 사용해도 되는지,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슈퍼나떡집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비과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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