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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9-03 3.6k 0

본문

2008-09-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이동식AL A형사다리에 부착되는 전도방지대는 안전관리비항목중 2번인
안전시설비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존설비인 사다리에 붙착하여 사용하고 안전관리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Q & A

전체 8,830건 306 페이지
Q & A 목록
A : 노무비지급명세서

노임지급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정산하시거나 세금이 발생되는 금액이라도 그대로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009-07-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순찰을 나와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서에 있는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며 "말로 세금이 포함안되면 실효성이 없죠?"라고 말만 던지고 어떻게 반드시 시정하라는 말이 없이 가버렸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들어가는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반드시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서 정산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 그냥 넘어가기는 찜찜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조...



09-07-03 · 1.3k · 0
A : 직무교육 관련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신고하시고 변경된 분이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임자를 변경하여 선임신고 하시면 그 전의 분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2009-07-03, "경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선임해체(선임자 교체)가 되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 > 예를들어 현장에 선임되었다가(3개월 이내에) 다시 본사 안전팀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07-03 · 1.3k · 0
A : 직무교육 환급서류 어떻게 제출?

담당부서나 민원실에 연락을 한 번 해보심이... 팩스로도 될 것 같군요... 2009-07-03,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급서류를 노동부에 fax를 보내나여 아니면 > 직접 등기로 붙이거나 찾아가나요?



09-07-03 · 1.3k · 0
A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터고용

공단도 10개월 고용하고 ....ㅜ.ㅜ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안전은 계약직이네요.. 안전관리자를 두번 죽이는겁니다... 아무리 수료후에 유사기관에 취업을 시켜준다고는 하지만 ...... 급여도 110만원...세금 후면 100만원 유대,식대등등 ㅎㅎ. 봉사활동지원 나가는것 같습니다.. 인턴제?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07-02 · 1.3k · 0
A : 안전교육장 냉방시설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할까요?

2009-07-02,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장에 선풍기및 에어콘등 냉방시설을 설치하려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썬크림,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할까요? 교육장 내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나, 썬크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09-07-02 · 1.9k · 0
A : 노동부 시정지시서

공문을 작성하시고 그 뒷면에 시정리스트와 시정전.후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안전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노동부에서 시정지시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 그런데 경험이 없어서 어떤 양식으로 회신을 보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9-07-02 · 1.3k · 0
A : 노동부 시정지시서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문을 작성하시고 그 뒷면에 시정리스트와 시정전.후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더운 날씨에 안전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오늘 노동부에서 시정지시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 > 그런데 경험이 없어서 어떤 양식으로 회신을 보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중요한건 시정된 사항에대한 사진과 설명...



09-07-02 · 1.4k · 0
A : 노동부 시정지시서

노동부 점검을 받으셨군요! 팩스로 시정지시서를 담당감독관이 먼저 보낸것 같습니다. 정식공문이 점검현장에 발송됩니다. 점검시 촬영한 지적사항 사진을 사진대지 상단에 조치전으로 넣으시고 시정후 사진은 하단에 넣어서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전제일!^^;



09-07-03 · 1.3k · 0
A :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채용에 관하요~

채용이 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생산직과 관련된 다른 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대졸이 아닌 전문대졸도 상관이 없습니다. 힘 내십시오~ 2009-07-01, "안전짱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직을 희망하는사람입니다. > 생산직 채용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 채용될 희망이라도 있을까요? > 아님다른 어떤자격증이 있으면 더유리할까요?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대졸이 아니면 불가능 한건지요?



09-07-03 · 1.3k · 0
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7-01, "안전인" 님이 쓰...



09-07-02 · 1.8k · 0
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 >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 >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 근...



09-07-02 · 1.8k · 0
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 >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 >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 > > >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 > > > ...



09-07-02 · 2.2k · 0
A : 퇴사시 노동부에 따로 보고해야되나요?

2009-07-01,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퇴사하는데 노동부 선임신고 해놓은거 따로 전화해서 빼야되나요? > > 바로 다른회사서 선임신고 할껀데 절차를 모릅니다. > >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따로 퇴사 신고 할 필요는 없고요 타 현장 가서 선임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산처리됩니다.



09-07-01 · 1.1k · 0
A :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가능. 2009-07-01, "숲속의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09-07-01 · 1.7k · 1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작년에 안전관리비로 굴삭기 신호수로 두명을 넣었는데요.. > 경리는 또 근로자 공제로 일급8만원...



09-06-3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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