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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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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9-04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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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천정에 걸려있는
> 화장실 점검창을 맞았는데, 자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수술 하고
> 산재접수를 하였습니다.
> 재해자의 업체가 가구업체로 제조,납품,설치를 하겠끔 되어있는데
> 원청에서 산재를 먹어야 하는지요..
> 업체의 작업자는 재하도업체의 작업자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청산재이고 날인을 해주라하고
> 본사에서는 날인을 거부하라 하니..
>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고
재해자가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
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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