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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해체작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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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9-11     3.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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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 구조물 해체작업 전 석면성분 함유여부 확인을 위해,
>
> 1. 석면함유 여부 사전조사비용
> 2. 석면해체 공사비용
> - 석면해체 후 구조물 철거비용은 공사비용으로 처리
> 3. 해체후 석면 폐기물 처리비용
>
> 상기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1, 2번항목은 순수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이라 안전관리비로
> 처리가 가능하고, 3번은 환경관리비(폐기물관리비)로 처리를 하면 될 것
> 같은데...
>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석면함유 여부 사전조사, 석면해체 및 구조물 철거, 해체 후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 등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노동부에서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 결과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 경우 해당 사용내역은 타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향후 석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가 도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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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08-09-0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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