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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9-25 2.2k 0

본문

2008-09-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여러분...근로자의 건강도 챙겨야겠지만...자신의 건강이 지켜져야 그후에 일도 도모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 인사말이었구요..
>
> 질문은..이번에 공사과장님이 구조물에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자고 하십니다..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구요..--;
>
> 제가 알기론 노동부 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진단비와 구조물이 아닌 근로자의위험요소에 대해서 받는 진단비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할수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
> 안전선배님들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ㅜㅠ
>
> 첫번째. 안전진단비에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법적(몇항몇조)사항을 자세히 알고싶구요...
>
> 두번째. 만약에 제가아는 짧은 지식처럼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라면..어떻게 사용가능 하게할수있을런지....
>
> 도와주세요...처음해보는안전 여기서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고싶습니다...많은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이 없는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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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발생시 안전구비 서류목록

감사합니다~ 이제 일 시작한지 얼마안된상황에 사수가 없는상황에 벌어진일이라 답답하고 조급했는데 속 쉬원히 풀어주셔서 이렇게 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전제일 무재해 365!! 2008-10-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0-23, "SS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햇습니다 > > > > 그에따른 법적 안전서류 구비 목록좀 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우선, 안전교육 실시서류, 보호장구지급대장,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



08-10-23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건

2008-10-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 항목 2번.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위해 들어가는 비용 > > 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해 스패너(일명 깔깔이)를 사용하는데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 질의회시 내용에는 드라이브.팬치.고속절단기등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 스패너(일명 깔깔이)는 필수 도구인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08-10-22 · 2k · 0
A : 안전관리 제도나 행사 아이디어 부탁드려요

2008-10-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 사업계획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년도에 시행 할 것들을 작성하 > > 는데 자체검사, 작업환경측정 등등 이런 법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것들 > > 말고 새로운 제도나 행사 이런것들을 작성합니다. > > 몇가지 새로운 제도 시행하시는 것들이나 생각해보신 것들 있으시면 답 > >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08-10-22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일부공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언제 재진행될 수 있을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하여도 규정대로 함이 좋다고 봅니다. 자의해석은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중에 120억원(건축현장) 이상인 업체가 있으면 1500억원 이상이라도 안전고나리자 선임 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08-10-17,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문의합니다. > > 1. 공사금액 > 당초 : 1,495억원 > 변경 : 1,717억원 > 증가 : 22...



08-10-17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과 자회사 개념적 이해

2008-10-09, "미카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일 도급계약 체결은 아니고 자회사의 개념으로써 > 한 동일작업장 안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귀사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ㆍ관리하고 시공하...



08-10-09 · 1.6k · 0
A : 특별안전교육대상인지

2008-10-06, "신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자가 들어왔는데요 > 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냥 채용시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 아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 시행령 별표에 보면 대상이 아닌것 같거든요 > 비계작업도 아니기때문에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판 설치를 위하여 철근을 미리 매입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



08-10-06 · 2.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한..

2008-10-01, "속초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여명세서상 세액 전 자격수당.직책수당.학자금.파견수당 등의 지급된 안전관리자 급여총액이 300만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의 공제액된 금액이 50만일 경우, 지급액이 300만 공제액지급액이 250만일때 안전관리자 인건비 인정범위는 세액전 금액인지, 세액후 금액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등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인정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08-10-01 · 3.3k · 0
A : 운영자님께 -800억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수

안전관리자 or 선임 or 관리책임자로 검색해보세요 검색만해도 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있습니다.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령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8-09-30 · 1.8k · 0
A : 운영자님께 -800억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수

2008-09-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사금액 800억 공사 현장 입니다. > 공사계약 기간 현재 15% 넘었습니다 > 협력업체 A사 180억 > B사 90억 > C사 40억 > 계약 되어 공사중입니다 > 공정률 현재 6% 진행중입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감독관은 4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 2명을 선임할수잇는 > 선임수에 대한 법령을 예시 하라고 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



08-09-30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의 > 정확한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 > > 4월이 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닌지 ? > 일자까지 생각해서 90일(약 3개월) 을 초과했다 > 그래서 4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100일 후에 진행했다 ? > >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 > 그런걸로 지적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대비차원으로 문의드립니다 > ...



08-09-30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의 > 정확한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 > > 4월이 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닌지 ? > 일자까지 생각해서 90일(약 3개월) 을 초과했다 > 그래서 4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100일 후에 진행했다 ? > >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 > 그런걸로 지적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대비차원으로 문의드립니다 > ...



08-09-30 · 1.4k · 0
A : 불티방지커버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일단 불티방지커버는 되구요~ 콘센트고무안전카바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콘센트에 처음부터 붙어오는 것은 안되겠지만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것은 될 것 같군요... 2008-09-25, "오늘도무사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티방지커버 > 콘센트고무안전카바 > > 이 두가지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08-09-25 · 3.9k · 0
▶ 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8-09-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여러분...근로자의 건강도 챙겨야겠지만...자신의 건강이 지켜져야 그후에 일도 도모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 인사말이었구요.. > > 질문은..이번에 공사과장님이 구조물에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자고 하십니다..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구요..--; > > 제가 알기론 노동부 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진단비와 구조물이 아닌 근로자의위험요소에 대해서 받는 진단비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할수있다는걸로...



08-09-25 · 2.2k · 0
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답변 감사드립니다(__) 언제나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__)



08-09-27 · 1.5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2008-09-25, "계약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해임할려고 합니다. > 시기가 언제쯤이면 해임할수 있나요? > 공정률 15% 미만 남아 있으면 해임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



08-09-25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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