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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9-25 2.3k 0

본문

2008-09-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여러분...근로자의 건강도 챙겨야겠지만...자신의 건강이 지켜져야 그후에 일도 도모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 인사말이었구요..
>
> 질문은..이번에 공사과장님이 구조물에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자고 하십니다..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구요..--;
>
> 제가 알기론 노동부 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진단비와 구조물이 아닌 근로자의위험요소에 대해서 받는 진단비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할수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
> 안전선배님들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ㅜㅠ
>
> 첫번째. 안전진단비에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법적(몇항몇조)사항을 자세히 알고싶구요...
>
> 두번째. 만약에 제가아는 짧은 지식처럼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라면..어떻게 사용가능 하게할수있을런지....
>
> 도와주세요...처음해보는안전 여기서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고싶습니다...많은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이 없는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4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2008-09-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25, "계약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할려고 합니다. > > 시기가 언제쯤이면 해임할수 있나요? > > 공정률 15% 미만 남아 있으면 해임시킬수 있나요? > > > 해임시키는걸 방법을 묻는 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개같이 부려먹고 공정이 얼마안남으니 해임할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는데, 당신은 그렇게 당하지 마세요 꼭 이런곳에 해임시킬수 있는 방법을 묻는 당신 머리속이 궁금합니다.



08-09-25 · 1.7k · 0
A : 특별안전교육... 막막하네요.

2008-09-24,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 여기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닙니다. > >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특별안전교육관련 교육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 > 작업내용은... > (규칙 별표 8의 2에 라항. 4, 10번 항목임) > 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작업 > 2. 물건의 가열, 건조 작업 > 이와 같은데... ... > >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깝깝해 지네요. > 1. 폭발성......



08-09-25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막막하네요.

감사합니다. 막막한 저에게 한줄기 빛을 보여 주셔서요. 감사드립니다.



08-09-25 · 1.6k · 0
A : 88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8-09-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800억 공사금액중 > 하도급 업체 A사 150억, B사 80일경우 >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또한 선임 대상에 꼭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가 1인이 >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만약 2인 선임인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조건으론 선임할수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하도급 업체 A사 : 150억원 하도업체 -...



08-09-23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2008-09-22,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공사금액이 157,000,000,000원입니다.. > >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3명 선임해야 하나요? > > 800억이상시 1명에 매 700억마다 1명 추가 선임하면 70억 추가분에 > > 대한 안전관리자 1인이 더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1570억원이면 일반적으로는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



08-09-22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록(수정)

2008-09-19,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타절로 현재는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와 협의체회의록을 해야 하는지요? > 협력업체 있을때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 없다면) 말씀하신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 및 도급사업 합동안전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직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수로 구성하여 그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



08-09-19 · 2.6k · 0
A : 석면해체작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8-09-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 구조물 해체작업 전 석면성분 함유여부 확인을 위해, > > 1. 석면함유 여부 사전조사비용 > 2. 석면해체 공사비용 > - 석면해체 후 구조물 철거비용은 공사비용으로 처리 > 3. 해체후 석면 폐기물 처리비용 > > 상기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1, 2번항목은 순수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이라 안전관리비로 > 처리가 가능하고, 3번은 환경관리비(폐기물관리비)로 처리를 하면 될 것 ...



08-09-11 · 3.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급질문)

2008-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500억원의 토목현장입니다 > > 노동부 점검이 나왔는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 > 150억 이상이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데 > > 맞는지요??? > > 현재 원청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있고 협력업체는 관리감독자 > > 선임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5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15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 업체 - 원청+150...



08-09-10 · 2.5k · 0
A : 열차감시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건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열차진입 자동경보장치(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건널목 설...



08-09-10 · 2.9k · 0
A : 안전 경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에 신고시 원하는 쪽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시고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원하는 분야(건설업 또는 제조업)로 경력을 관리할 수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인지 기술지도기관에 해당 되는 것인지는 회사에 있는 지정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08-09-08, "뽀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가 하수도처리운영사업(서비스)을 하고 있고, 저는 본사 안전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 하수도처리운영사업소엔 시운전, 전기, 소방, 기계 등등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 건설업같기도 하고 제조업 ...



08-09-08 · 1.5k · 0
A : 타현장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8-09-03,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화점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300억 공사라 혼자서 안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9월말이나 10월초에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현장이 거의 끝나는 분위기라서 본사에서 타현장(토목)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현재 백화점 현장이 준공을 못한 상태인데 타현장으로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타현장(토목)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되어서 적발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08-09-03 · 1.8k · 0
A :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 등록필증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2008-09-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 주공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번에 현장 점검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중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등록필증을 비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고재 즉 안전난간,클렘프.방호선반등의 재사용등록필증 과 파이프 써포트 등의 재사용등록필증을 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필증 교부시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 등에 대해서는 한국...



08-09-02 · 2.6k · 0
A : 특별안전교육에 관하여...

2008-09-01,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규칙 별표8에 보면... 과정별 교육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 이때 교육시간을 보면... 매월이나 반기 년간 몇시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냥 단순하게 해당자가 입사 후 현재까지... > 중 아무런 시간에 교육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 따라 분...



08-09-0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8월에 공사가 끝나. 안전관리비 마감을 하고자 하는데.. > 안전관리비가 남아있으며, 공사가 끝났으나 아직 이동명령이 없어서 > 대기중에 공사팀에서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구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이월이 될것 같으며 추석이후에는 현장을 이동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전관리비를 9월에 마감을 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급적 준공시점인 8월에 맞추어 마감을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



08-09-0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08-09-0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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