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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9-25 2.3k 0

본문

2008-09-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여러분...근로자의 건강도 챙겨야겠지만...자신의 건강이 지켜져야 그후에 일도 도모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 인사말이었구요..
>
> 질문은..이번에 공사과장님이 구조물에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자고 하십니다..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구요..--;
>
> 제가 알기론 노동부 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진단비와 구조물이 아닌 근로자의위험요소에 대해서 받는 진단비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할수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
> 안전선배님들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ㅜㅠ
>
> 첫번째. 안전진단비에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법적(몇항몇조)사항을 자세히 알고싶구요...
>
> 두번째. 만약에 제가아는 짧은 지식처럼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라면..어떻게 사용가능 하게할수있을런지....
>
> 도와주세요...처음해보는안전 여기서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고싶습니다...많은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이 없는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5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9-01 · 1.7k · 0
A : 안전관리자 상주 이전에 발생한 안전관리비...

2008-08-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는 7월부터 일부 착수하였고, > 안전관리자는 8월부터 현장 배치받아 출근을 하였습니다. > 2~3일후 먼저 상주한 직원으로부터 계산서 사본을 넘겨 받았는데 > 7/31부로 안전모를 구입한 자료가 있습니다. > > 사용내역서를 작성할때, 7월부터 작성해도 되는 건지, > 아니면 7월 계산서를 8월 사용내역서 작성시 첨부해도 되는 건지요? > > 안전^^ 하십시요.....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08-08-27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유무

2008-08-26,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터널에서 사용하는 발파 저항측정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2번,4번항목중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요.... > 모델명은 BR-50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 -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



08-08-26 · 2.4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



08-08-25 · 2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08-08-25 · 2.6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08-09-3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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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



08-08-25 · 2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08-08-25 · 2.5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08-09-30 · 1.4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말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08-08-25 · 2.4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꼭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겠다고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이라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가능사유로는 근로자의 위생,청결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8-27 · 1.8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2008-08-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안전을 시작한지 1달정도 되었습니다. > 현장이 착공이 되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 어느시기에 제출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 선배님게 여쭈어 >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08-08-20 · 2k · 0
A : 안전교육시간

2008-08-20,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조회 때 10분정도 당일 작업내용과 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등에 대해 교육을 하면 이것도 월간 안전교육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수시교육이 정기안전교육을 갈음함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08-08-20 · 1.8k · 0
A : 공사중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

2008-08-19,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 > 착공 : 2007년 6월 > 준공 : 2008년 5월 > 당초 공사비 : 1,495억원 > 변경 공사비 : 1,715억원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 2명입니다. > 공사비가 증가되어 안전관리자도 1명을 증원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협력업체 중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하여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



08-08-1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 서류 법적 보존기한

2008-08-19, "미카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서류보존 기한 이외에 >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의 법적 존치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1. 산업재해관련 서류 : 3년 > 2. 안전,보건관계자 관련서류 : 3년 > 3. 작업환경측정 : 3년 > 4. 건강검진 : 3년 > 5. 자체검사 : 2년 > 6.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관한 서류 : 3년 > 7.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 : 3년 > > 이외에 ....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 > 2. 안...



08-08-19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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