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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9-25 2.3k 0

본문

2008-09-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여러분...근로자의 건강도 챙겨야겠지만...자신의 건강이 지켜져야 그후에 일도 도모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 인사말이었구요..
>
> 질문은..이번에 공사과장님이 구조물에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자고 하십니다..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구요..--;
>
> 제가 알기론 노동부 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진단비와 구조물이 아닌 근로자의위험요소에 대해서 받는 진단비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할수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
> 안전선배님들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ㅜㅠ
>
> 첫번째. 안전진단비에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법적(몇항몇조)사항을 자세히 알고싶구요...
>
> 두번째. 만약에 제가아는 짧은 지식처럼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라면..어떻게 사용가능 하게할수있을런지....
>
> 도와주세요...처음해보는안전 여기서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고싶습니다...많은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이 없는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3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2008-09-25, "계약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해임할려고 합니다. > 시기가 언제쯤이면 해임할수 있나요? > 공정률 15% 미만 남아 있으면 해임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



08-09-25 · 2.9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2008-09-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25, "계약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할려고 합니다. > > 시기가 언제쯤이면 해임할수 있나요? > > 공정률 15% 미만 남아 있으면 해임시킬수 있나요? > > > 해임시키는걸 방법을 묻는 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개같이 부려먹고 공정이 얼마안남으니 해임할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는데, 당신은 그렇게 당하지 마세요 꼭 이런곳에 해임시킬수 있는 방법을 묻는 당신 머리속이 궁금합니다.



08-09-25 · 1.7k · 0
A : 특별안전교육... 막막하네요.

2008-09-24,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 여기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닙니다. > >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특별안전교육관련 교육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 > 작업내용은... > (규칙 별표 8의 2에 라항. 4, 10번 항목임) > 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작업 > 2. 물건의 가열, 건조 작업 > 이와 같은데... ... > >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깝깝해 지네요. > 1. 폭발성......



08-09-25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막막하네요.

감사합니다. 막막한 저에게 한줄기 빛을 보여 주셔서요. 감사드립니다.



08-09-25 · 1.6k · 0
A : 88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8-09-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800억 공사금액중 > 하도급 업체 A사 150억, B사 80일경우 >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또한 선임 대상에 꼭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가 1인이 >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만약 2인 선임인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조건으론 선임할수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하도급 업체 A사 : 150억원 하도업체 -...



08-09-23 · 1.8k · 0
A : 불법체류자 사망사고??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은 그를 직접 데려오거나 직접 고용한 자(원청이 아님)가 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불법체류자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교육에는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보호구 지급하시구요~ 사망사고시 노동부 관할지청과 경찰서에 즉시 연락하시고 자리를 보존한후 병원에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2008-09-23, "불법체류자" 님이 쓰신...



08-09-23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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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1단) 해체 가능여부

2008-09-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 방지망 해체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거 같습니다.. > 판단하기 곤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창호, 유리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상부에 철구조물이 있어서 상부에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팀에서 공정진행을 위해 1단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자고 합니다.. > 상부에서 낙하물이 발생할수 있는 공정은 철구조물뿐이며, 그아래에는 추락방지망이 있으니 상관없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08-09-22 · 2.2k · 0
A : 선임을 1년동안 안했는데요.

답답하게 되었네요...ㅜㅜ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는 감수해야할듯... 과태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08-09-22, "김호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1년동안 선임을 안했는데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된다는 사실도 모르더라구요(워낙 안좋은곳이라) > >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임하려고 하는데 > > 그간 1년간 안했던것에 대한 책임을 안물을수 없을까요? > > 과태료 멕이거나 하면 낭패인데요..



08-09-22 · 1.3k · 0
A : 고민끝에..질문올립니다..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아파트 현장같은데....일단 안전관리비로 안될거라 사료되구요. 그냥 돈주고 리프트 연장하시면 되는데.. 리프트 마스터 몇개 임대료 및 설치비 주는게 헐씬날것 같은데.. 그 공사과장도..생초보아닐까..생각해봅니다..^(^~~ 타워 인양함이야..골조업체나..마감업체에게 갖고 오라고 하면될것 같은데...요즘 하두 요상한 현장들이 많아서리... 2008-09-22,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 > 저희현장은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가 옥탑층까지 올라가지않습니다.. > > 일단 계약을 그...



08-09-22 · 1.7k · 0
A : 고민끝에..질문올립니다..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답변 감사하구요.. 정말 답답하네요...원래는 건축전공인데...지금은 안전을 보고있거든요.. 안전쪽에서 보면 절대 안된다고 사료돼나...현장입장에서 보면 안전관리비만큼...활용할수있는것도 없다고 보는지라 ㅠㅠ 마감공정한테 가져오랬더니..아에 타워를 안쓴다는 입장이어서 ㅡㅡ; 과장님 생각은 아마도 어차피 전용해서 써도돼고..해놓으면 공정에 잇어서 차질이 없고..업체 조질때도 이만큼해줬는데도 못한다고 말할수있는입장이어서 그런거같습니다.. 공사과장님 경력은 일찍이 시작한터라 16년 베테랑급이구요... 어떻게해야 될지..막막하기...



08-09-22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2008-09-22,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공사금액이 157,000,000,000원입니다.. > >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3명 선임해야 하나요? > > 800억이상시 1명에 매 700억마다 1명 추가 선임하면 70억 추가분에 > > 대한 안전관리자 1인이 더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1570억원이면 일반적으로는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



08-09-22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록(수정)

2008-09-19,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타절로 현재는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와 협의체회의록을 해야 하는지요? > 협력업체 있을때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 없다면) 말씀하신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 및 도급사업 합동안전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직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수로 구성하여 그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



08-09-19 · 2.6k · 0
A : 공상합의했는데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

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더라도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09-19, "금강...



08-09-19 · 2.1k · 0
A : 공상합의했는데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

공단에서 팩스로 온 내용이 어떤건지 잘모르겠으나 만약.. 재해자가 요양신청서를 접수를 하였다면 날인거부로 했을것이고..그렇게 된다면 합의를 하여 요양신청 취하를 하더라도 취하된 내용들이 노동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노동부에서는 당연히 산재은폐조사가 들어옵니다.. 2008-09-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더라도 >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 >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



08-09-19 · 2.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의뢰는?

2008-09-1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 제출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어렵네요. > 시간도 없고요, 작성을 맡기려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 또한, 작성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안녕하세요? lee님~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메뉴의 인사말에 있는 관련 업무(하는 업무)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



08-09-1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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