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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 측정대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24 1,349회 0건

본문

03-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여 개정된 법을 읽어봐도
>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건축 플랜트 현장에 있는데여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개정된 측정대상인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
> <측정대상>
> ○작업환경측정대상을 옥내외 구분 없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하며 대상 인자를 191종으로 확대함
> - 보건규칙의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에
의한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란?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의3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2.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의3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113종)
나. 금속류(23종)
다. 산 및 알칼리류 (17종)
라. 가스상 물질류 (15종)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바. 분진 (6종)
사. 금속가공유 (Metal working fluids, 1종)
2) 물리적 인자 (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군 80㏈ 이상의 소음
나.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대상인자 191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푸른색으로 링크된 곳을 누르시고
별표11의3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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