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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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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9-30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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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의
> 정확한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
>
> 4월이 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닌지 ?
> 일자까지 생각해서 90일(약 3개월) 을 초과했다
> 그래서 4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100일 후에 진행했다 ?
>
>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
> 그런걸로 지적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대비차원으로 문의드립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내로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 질문드립니다 .
>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 그 항목을 적어놓았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그 심의의결 사항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그런 사항에 준하여 회의를 진행하라는 뜻인지 ?
>
>
> 저는 법률적인 해석과 정의와 유도하는 바가
> 후자일거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
> 너무 말꼬리만 잡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 이 기회에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저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회의등) ①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월(月)의 계산은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3개월) 이내마다 실시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산안(건안) 68307-10510, 2001.10.24)


2.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제11조, 1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심의사항과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는 건설업인 경우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타 사항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말씀하신대로 후자인 그런 사항에 준하여 회의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사료되나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기술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아 래 -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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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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