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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께 -800억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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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9-30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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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사금액 800억 공사 현장 입니다.
> 공사계약 기간 현재 15% 넘었습니다
> 협력업체 A사 180억
> B사 90억
> C사 40억
> 계약 되어 공사중입니다
> 공정률 현재 6% 진행중입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감독관은 4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 2명을 선임할수잇는
> 선임수에 대한 법령을 예시 하라고 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이고
- 협력업체 A사 180억원
- 원청 + B사 90억 + C사 40억 + 기타 업체 포함 : 620억원이고
공사계약 기간 현재 15%, 공정률 현재 6% 진행 중이라면

건축공사로 보고 설명합니다.

18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620억원에 대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2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감독관이 4명을 선임하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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