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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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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0-01     3.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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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속초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여명세서상 세액 전 자격수당.직책수당.학자금.파견수당 등의 지급된 안전관리자 급여총액이 300만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의 공제액된 금액이 50만일 경우, 지급액이 300만 공제액지급액이 250만일때 안전관리자 인건비 인정범위는 세액전 금액인지, 세액후 금액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등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인정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 해야 하는지?

<회시 1>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관련 회시 2>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관련 회시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2.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액 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으며,
다만,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며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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