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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0-10 1,209회 0건

본문

2008-10-10, "오선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서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파트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산재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 골조업체이고 20억은 넘어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는 노동부에 했습니다.
> 얼마전에 노동부에서 점검나와서 하도업체 산재가입여부를 묻더라고요...
> 하도업체 본사에서 가입한것을 묻는 것인지 아님 현장번호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선발님~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청에서 산재는 가입을 하고 하도업체는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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