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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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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    08-10-11     1.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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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고를 지금 산재처리 할려고 합니다.(골절사고)
근로자와 통화후 본사 몰래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날인 없이 요양신청서 제출할려고 합니다.근데 근로자가 입원하고 물리치료받았던 곳이 의원급이라서 산재요양병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의사소견서 받아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1부만 작성하여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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