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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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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10-11 1,350회 0건

본문

의사소견서 받아서 접수를 하면 이미 과거의 치료 받은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기에
4월에 있었던 사고를 지금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은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폐가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ㅜㅜ
그리고 요양신청서는 통상 3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1부는 본인이 1부는 병원이 1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갖게 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팀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8-10-11, "신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가 경영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고를 지금 산재처리 할려고 합니다.(골절사고)
> 근로자와 통화후 본사 몰래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날인 없이 요양신청서 제출할려고 합니다.근데 근로자가 입원하고 물리치료받았던 곳이 의원급이라서 산재요양병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의사소견서 받아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1부만 작성하여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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