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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과 산안법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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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0-13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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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안전인들 건강 챙기세요...
>
> 우리 현장에 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1)안전관리계획서의 건기법상의 안전교육.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이 산안법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둘다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안법상의 안전관련 서류로 대체가 되는지..??
>
> (2)건기법과 산안법중 어느것이 선순위 인지??
> (3)감리에게 안전서류 확인은 어떤것을 확인 받아야 하는지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내용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따라서, 건·기·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용어도 틀릴뿐더러
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히 틀립니다. 즉, 별도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7에 의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 전에 실시를 하고 안전교육의 내용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교육내용과도 틀립니다.
이 또한 안전교육일지가 두 법을 적용한 양식이 아니라면 별도로 작성함이 좋을 듯 합니다.


3. 건·기·법과 산·안·법 중 어느 것이 선 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일반법이기에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리에게 안전서류 확인은 어떤 것을 확인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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