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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10-14 1,2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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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도의 작업공간(배합실)에서 원료를 배합 후 배관을 통해서 저장탱크에 1차 저장 후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된다면...
>
> 배합실에는 MSDS를 비치하고 있는데...
> 배합탱크(작업자가 인위적으로 개폐를 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MSDS를 부착해야 하나요??
>
>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가급적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여러개소에 MSDS를 설치 또는 비치하면 좋겠지만,
말씀과 같은 작업자가 인위적으로 개폐를 할 수 없는 구조의 배합탱크라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별도의 작업공간(배합실)에서 원료를 배합 후 배관을 통해서 저장탱크에 1차 저장 후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된다면...
>
> 배합실에는 MSDS를 비치하고 있는데...
> 배합탱크(작업자가 인위적으로 개폐를 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MSDS를 부착해야 하나요??
>
>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호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가급적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여러개소에 MSDS를 설치 또는 비치하면 좋겠지만,
말씀과 같은 작업자가 인위적으로 개폐를 할 수 없는 구조의 배합탱크라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