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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용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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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10-22 984회 0건

본문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갖다주세요~
1부는 병원에서 1부는 피재자가 1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갖게 됩니다.
또한 공상으로 치료를 하다가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병원에서 입원하여 요양을 하다가 신청하는 것이구요...
요양비청구서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단 자비로 치료한 경우에 작성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요양급여대체지급청구서 또는 대체지급보험급여금청구서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 등을 피재근로자인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8-10-22, "마현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사고자가 발생하여 산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양식이 여러개가 있어서 헤깔리내요
> 아래 4개에 대한 양식이 어느 경우에 쓰이는 건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 1. 요양신청서 :
>
> 2. 요양급여신청서 :
>
> 3. 요양비청구서 :
>
> 4. 요양급여 대체지급청구서 :
>
> *추가질문 : 산압법상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회사직원의 경우 산재로 신청하지 않고 공상으로 1달 정도를 치료를 하다가
>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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