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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26 2.8k 0

본문

03-26, "장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첨부하여
>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등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 인정부분을 발주처에서 불인정으로 감액이 되는지 여부와 반드시 공사
> 일지상에 비계공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여부와 본인이 작성한
> 인건비 증빙자료 부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준공 1달전입니다.
> 준공이 인박하여.... 법적으로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 안전시설부위 사진증빙이 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흡으로 사용불가능
> 한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원,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자.노동부
관계공무원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물론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을 준수해야 겠지요.)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
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현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4, 2002.1.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확한 법적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하도급 관한 기준은 쌍방이 알아서 게약하기를...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입찰시 참가시 견적금액을 넣잔아여... 사례이고.. 좀더 현실적이다면... 원청에서 받은 만큼.... 계약서 내부의 (직공비+노무비)*요율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여.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04-04-27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이거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나온금액에 맞게 전부다 써야하나...



04-04-28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 > > 이거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04-04-28 · 2k · 0
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



04-04-16 · 2.1k · 0
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



04-04-16 · 2.1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

04-14,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유선통보정도로 될지 아니면 해임신고서가 따로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안전관리자변경시에도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2)서식...



04-04-14 · 2.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



04-04-1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상주~

04-13, "고속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준공시점까지 상주해서 근무해야하는지....... > > 아니면 공종율 몇 %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상주 안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임시기는 공정율에 관계없이 실제공사를 하는 시점(즉, 당해공사에 관련하여 당해현장에...



04-04-13 · 2.8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04-12,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질의 회신 내용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항상 고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당현장은 공기가 늘어나는 관계로(1.5 -2배) 안전관리자 인건비 > 가 40%를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때 감리단(발주처)와 협의시 인건비 항목에서 50%까지 집행이 가능하 > 다고 어디선가 본기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감리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까 아니라 50...



04-04-12 · 2.1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04-04-13 · 2.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04-04-28 · 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 > > > 노동부고시 제2002...



04-04-29 · 2.1k · 0
A :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도 따뜻한 봄이왔네요... > >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할때.. > > 누가 작성을 해야합니까.. 이번에 통합되었는데 현장안전관리자가 > > 작성을 해야 하는지 > >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건기법에 의해 선임이 되는 사람이 않이라 > > 산업보건법에 의해 선임이 되었있는데 건기법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상 > > 안전관리도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하는지.. > > 건기법은 보통 구조물...



04-04-12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04-0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소재지가 충북에 있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충북)에 선임신고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을 선임보고시 > 사업장소재지( 협력업체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 관할 지방노동부에 선임신고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관할 지방노동부(충북)에 선임하는지? > 제생각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충북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보고하지 않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민형님....



04-04-05 · 2.1k · 0
A : 안전관리비 처리가능한가요?

04-04,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오라 > 회사 창고에서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 사용후 다시 회사 창고로 반납시 반납하는 운반비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하나더 질문한다면 > 신자재를 회사 창고로 반납시 그운반비 처리가 가능하건지 > 알려주세요! > > 그럼이만- 오랜만이군요? 외로운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04-04-04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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