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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장에 원형톱기계가 5대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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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0-24 1,1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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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사업장에 목공용 원형톱 2대와 석재용 원형톱이 4대가 있을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
> 법상에는 목재가공용기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서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 있는 목재가공용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따라서, 휴대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즉, 사업장에 목공용 원형톱 2대와 석재용 원형톱이 4대가 있을 경우에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환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사업장에 목공용 원형톱 2대와 석재용 원형톱이 4대가 있을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
> 법상에는 목재가공용기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서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 있는 목재가공용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따라서, 휴대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즉, 사업장에 목공용 원형톱 2대와 석재용 원형톱이 4대가 있을 경우에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