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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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10-27 1,2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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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달 안전관리비 정산서류에 업체에서 보낸금액이 계상된 금액보다
>
> 더 크게보내왔는데....혹시 이런경험 있었던 선배님이나..이런경우
>
> 어떤식으로 해결했는지..선배님들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
>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있습니다..
>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이월 또는 소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협력업체에서 보낸 금액이 계상된 금액보다 더 크게 보내왔다면 다음 달에 조금 삭감을 하시거나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번달 안전관리비 정산서류에 업체에서 보낸금액이 계상된 금액보다
>
> 더 크게보내왔는데....혹시 이런경험 있었던 선배님이나..이런경우
>
> 어떤식으로 해결했는지..선배님들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
>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있습니다..
>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이월 또는 소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협력업체에서 보낸 금액이 계상된 금액보다 더 크게 보내왔다면 다음 달에 조금 삭감을 하시거나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