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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0-28 1,427회 0건

본문

2008-10-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내영에 보면 다른것은 알겠는데 근로자 보호용
> 기능성조끼란 것이 어떤 한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토목현장 동절기 공사에 저희 현장의 직원들에게 인당30만원상당의 등산용 기능성조끼를 사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련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또한,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이라는 사용내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항은 직원보다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사용내역으로 사료되고 직원 즉 안전관계자에게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이라는 사용내역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특정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그러나, 제품이 고가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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