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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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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안전 작성일08-10-30 1,1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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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환산재해율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 사망사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현재 사망자에 대한 10배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한 시기가 3개월이 경과하면 가중치 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법규 해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유사내용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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