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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 수당 인건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중안전... 작성일08-10-31 1,639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때 그일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월급여액의 10%를
안전관리비로 떨 수가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설비소장이 올린 것처럼 그냥 올리죠...원청은 그냥 넘어가고...
많은 현장에서 그게 현실이죠...

설비 작업이 별표3에서 말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이를 근거로 서류를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주시려면 설비소장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급여의 10% 이내에서 터시면 됩니다...


2008-10-3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협력업체 설비 소장의 인건비중 10%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달라고
>
> 올렸는데요..제 생각에는 그 설비 소장이 특별히 안전,보건에 관한
>
> 교육이나 점검이나 한일이없다고 생각합니다..
>
> 제가 아직 경험면이나 지식면에서 많이 부족해서..빠꾸시키기가 좀
>
> 어려워서요...
>
> 인건비정산시 해야될 증빙자료라던지...어떤식으로 빠꾸시킬수 있는지좀
>
> 알려주세요...이런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경험담도 궁금하구요...
>
>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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