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제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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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11-03 1,0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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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안전지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모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 건설중인 현장을 저희 회사에서 인수 받으려 한다면(현재 골조 10층 진행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일부 작성하여 추가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저희회사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입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무재해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수하는 법인은 부도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미찬가지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하여 자체심사를 마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관할 지도원 등에 송부한
자체심사에 관련한 자료와 공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할 시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예전에 모 회사가 이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회사와 연락처 등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관할 지도원에 공문 등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향후 공법 및 설계변경 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기존의 계획서에 첨부하여 현장에 비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변경하여 기존의 계획서에 첨부한 자료는 안전공단에 송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관할 지도원 등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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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모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 건설중인 현장을 저희 회사에서 인수 받으려 한다면(현재 골조 10층 진행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일부 작성하여 추가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저희회사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입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무재해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수하는 법인은 부도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미찬가지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하여 자체심사를 마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관할 지도원 등에 송부한
자체심사에 관련한 자료와 공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할 시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예전에 모 회사가 이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회사와 연락처 등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관할 지도원에 공문 등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향후 공법 및 설계변경 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기존의 계획서에 첨부하여 현장에 비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변경하여 기존의 계획서에 첨부한 자료는 안전공단에 송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관할 지도원 등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