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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답변내용 추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11-04 1,188회 0건

본문

2008-11-04, "이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월달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
> 종전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 오는 10월 22일부터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 그렇다면 상기 법령이 10월 22일 시작한 공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
> 08년 10월22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공사는 이 법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부칙('08. 10. 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번에 바뀐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개정규정은 '08년 10월 2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08년 10월 22일 이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는
적용받게 됩니다.

* 제7조제3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즉,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새로히 추가된 사용내역 등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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