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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보고사항??(긴급해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1-05 2.1k 0

본문

2008-11-05, "안전이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기본1과정, 기본2과정을 받기위하여 2주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혹시 감리,시청,혹은 공단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 감리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어떡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그러한 경우 보고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초급/중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01 페이지
Q & A 목록
A : 무한궤도 중장비 보험 관련

보통 중장비 보험이라고 해서.. 차량가액 정도 지급이 되지만..(대인+대물) 말도 안되는 소리죠.ㅎㅎ 무한궤도 장비는 복잡해서 기피하는 보험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가능합니다. 전 이제까지 전부 다 들어주었구요.. 들지 않는 장비는 애초에 빼 버렸습니다.^_^



09-08-01 · 1.2k · 0
A : 혹서기에..

'얼음'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개의 답변이 나오는데... 안전관리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전교육장의 식수와 얼음조끼(클링자켓은)는 됩니다. 참고하시길... 2009-07-2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제빙기에서 어름을 퍼갈때 쓰는 아이스박스는 얼음물통 같은거는 안전관리비 처리 할 수없나요?



09-07-29 · 1.5k · 0
A : 혹서기에..

안전교육장 식수는 안전교육시 음료비로 털면 될듯한데욤!ㅎㅎ 2009-07-2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음'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개의 답변이 나오는데... > 안전관리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안전교육장의 식수와 얼음조끼(클링자켓은)는 됩니다. > 참고하시길... > > 2009-07-2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제빙기에서 어름을 퍼갈때 쓰는 아이스박스는 얼음물통 같은거는 안전관리비 처리 할 수없나요?



09-07-30 · 1.4k · 0
편법!!!

안전교육시 근로자 포상품으로 지급하세요~~~ 편법이긴 하지만요~~~ㅋㅋㅋ



09-07-30 · 1.2k · 0
A : 게이트에서 현장 내부로가는통로에 꽃길 또는 화단 조성한 업체 없나요

자료가 없네요... 밖에 있어서리... 찾아보고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일단 이것이라고 참조하세요~ ---- >>> 내용보기 2009-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 요구로 게이트에서 현장 내부로 통하는 길에 꽃길을 조성하라고 하네요 혹시 그런 현장있으면 사진으로 받을수없나요 급한데 안전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메일주소 : kkk1331@hanmail.net



09-07-29 · 1.2k · 0
A : 게이트에서 현장 내부로가는통로에 꽃길 또는 화단 조성한 업체 없나요

자료 감사합니다. 2009-07-2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가 없네요... > 밖에 있어서리... > 찾아보고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 일단 이것이라고 참조하세요~ > > ---- >>> 내용보기 > > 2009-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발주처 요구로 게이트에서 현장 내부로 통하는 길에 꽃길을 조성하라고 하네요 혹시 그런 현장있으면 사진으로 받을수없나요 급한데 안전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메일주소 : kkk1331@hanmail.net



09-07-30 · 1.2k · 0
A : 장비점검표..

2009-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중 장비점검표를 만들라는 발주처에 지시에 > >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 > 글을 올립니다. 참조하고자 하오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 메일 : kornetgg@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



09-07-29 · 1.6k · 0
A : 오탁방지망

2009-07-29,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군요. 건강 조심하시고,,,, > > 오늘 궁금한것은 오탁방지망이란건데,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죠? > 아무리 훑어봐도 이 항목은 없네요... > 어디서 처리를 하는게 맞을지 답 부탁드립니다. > > 오늘도 안전하게....... >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오탁방지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장의 환경관리비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설계변경을 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자료 > ...



09-07-29 · 1.5k · 0
A :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2009-07-28,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보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산업공학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 그게 삭제된것인지요 ? > > 아니면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공학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법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



09-07-28 · 1.6k · 0
A : 천정크레인은 검사 받나요?

2009-07-28,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크레인은 검사 받나요? > > 설치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법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 > 점검기관은 공단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천정크레인을 포함한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등을 받습니다.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안전검사 주기는 설치한 후 2년 이내이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09-07-28 · 2.3k · 0
A : 차량계건설기계 점검 주기 질의

2009-07-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차량계건설기계(백호,크람셸,크레인등)의 안전점 > > 검 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 일일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 > > 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및 별표 7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7] ...



09-07-28 · 1.9k · 0
A : 분전함 회로도 요청 첨부파일

이것말쑴이시죠 2009-07-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일은 무척이나 덥내요 > > 분전함 회로도 자료 가지고 계시면 공유점 부탁드립니다. > > simanjsu@naver.com



09-07-27 · 1.2k · 0
A : 건강검진관련

2009-07-27, "안전ㅎ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사업장이 09년도 건강검진을 6월달에 실시를 하였는데 > > 6월달에 저희 여직원이 육아 휴직을 갔습니다.(09/6/30~10/6/29) > > 육아 휴직자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면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는 질문 성격 상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등...



09-07-28 · 1.5k · 0
A : 산재신청 접수시 절차를 알려주세요!!

산재접수 주체는 근로자 입니다. 또한 필요한 사항은 "산재"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글이 나올겁니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07-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 병원에 최초용양신청서를 보내면 되나요?? > >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건지요? > > 아님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도 접수를해야하는건지요? > > 절차좀 알려주세요!!



09-07-27 · 1.3k · 0
A : 일시적 공사중단 상태에서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

2009-07-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와의 계약관계로 잠정적인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 > 하도급업체 직원들도 현재 다른 현장에 가버리린 상태구요 > > 현장엔 저희 원청 직원과 발주처 직원만 나와 있네요 > >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어서 노사협의체로 갈려구하는데요 > > 이건뭐 근로자가 없으니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참.. > > 이런 경험 해보신 선배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는게 편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09-07-2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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