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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기감시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8-11-06     4.7k    0

본문

2008-11-06, "이성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작업등의 화기작업시 화기감지사를 배치하였습니다
>
> 물로 화기 감시 업무만 합니다
>
> 이경우 화기 감지사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중에서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따라서, 상기 내용과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화기감시자를 배치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감시자'라는 용어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기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아 래 ---

<질문>
○ -- 생략 --
○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 -- 생략 --
○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75, 2001.1.31)
---------------------------------------------
○ -- 생략 --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생략 --
(산업안전과-40, 2005.9.3)
--------------------------------------------
○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 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

○ 화기감시자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2004-03-12)
화기 작업 시 전담 화기 감시자를 배치 할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민원처리결과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처리일자(2004-03-15)
<답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설> 안전관리비 사용의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2002-15호(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 사용기준에 보면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서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명시된 목적에 부합된다면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주)우리공단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 전자민원실(www.mola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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