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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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11-07 1,2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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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박대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대요.
>
> 이번 7월달에 50인을 초과했구요.
>
> 업종은 제조업이구요.
>
> 그런데 아직 선임을 못했습니다.
>
> 사장님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
>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영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제조업 등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2조 ⑥항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임신고를 하시고 선처를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벌규정이 있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우리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대요.
>
> 이번 7월달에 50인을 초과했구요.
>
> 업종은 제조업이구요.
>
> 그런데 아직 선임을 못했습니다.
>
> 사장님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
>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영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제조업 등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2조 ⑥항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임신고를 하시고 선처를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벌규정이 있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