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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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작성일04-04-03 1,3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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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다면 불법체류자의 여부는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연수생은 건설업에 취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산업연수생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인 경우도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함.(공상처리 가능하고 재해율산정 국내인과 동일함)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은 면책됨. 그리고 재해자는 치료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받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500만원 정도임)
04-03, "얼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의 현장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산업연수생)가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와 관련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채용시 불법채류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관련서류 및 보관해야할 서류
> 2. 불법채류자 임이 확인 되었을 경우 조치해야할 사항
> 3. 업무상재해 발생시 산재처리가능여부 및 절차(공상처리 가능여부 및 재해율산정)
> 4. 불법채류자 고용시 불이익여부등
> 기타 재반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산업연수생은 건설업에 취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산업연수생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인 경우도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함.(공상처리 가능하고 재해율산정 국내인과 동일함)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은 면책됨. 그리고 재해자는 치료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받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500만원 정도임)
04-03, "얼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의 현장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산업연수생)가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와 관련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채용시 불법채류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관련서류 및 보관해야할 서류
> 2. 불법채류자 임이 확인 되었을 경우 조치해야할 사항
> 3. 업무상재해 발생시 산재처리가능여부 및 절차(공상처리 가능여부 및 재해율산정)
> 4. 불법채류자 고용시 불이익여부등
> 기타 재반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