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건설공사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1-12 1.7k 0

본문

2008-11-12,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여...
> 정기안전점검실시시 꼭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안전공단 관계자와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 현장 정기안전점검오면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아래 사항은 처음 들어보네여...
>
> 2)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일반 현장의 경우는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다음의 건설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이는 해당기관에서 다른 날짜에 별도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 보다는 한 날짜에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편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29 페이지
Q & A 목록
A : 문제는 간이휴게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안전관리비의 명확한 해석이 계상기준안에 어서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운영자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2008-11-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간이휴게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 > > > 간이휴게소내에 설치하는 냉난방이라면 당연히 되겠지만 > > 해석에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 > ...



08-11-21 · 1.4k · 0
A : 토목현장 노상에 보일러설치???

2008-11-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 휴게소를 설치하고 그안에 난로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 토목현장의 특성상 한곳에 휴게소를 설치하기가 > 작업의 특성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 > 그리하여 > 휴게소는 설치하지 않고 > 전기난로나 석유난로만 설치하여 주려고 합니다. > > --깡통에 불피우라고 할수는 없으므로(대기환경법 위반) > - 사이비 환경기자들의 표적이 되므로 > > 휴게소는 설치하지 않고 전기난로나 석유난로를 구입하여 ...



08-11-23 · 1.5k · 0
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



08-11-19 · 2k · 0
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



08-11-19 · 2k · 0
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 >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08-11-19 · 2.5k · 0
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2008-1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



08-11-19 · 2k · 0
AD
A : 염화칼슘

현장내 도로 및 작업통로 등에 뿌리는 염화칼슘, 모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차량과 근로자가 아닌 민간차량(일반차량)과 민간인(일반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좋은 밤 되시고...^&^ 2008-11-17,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 개발지구 현황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덤프트럭 좌회전시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할려합니다. > 참고로 도로는 " 단지내 현황도로 로서 민간인차량과 공사용 > 차량이 통행합니다.



08-11-17 · 1.6k · 0
A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

2008-11-12,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에서 공지사항의 오른쪽에 있는 more를 클릭하신 후 '지난 공지사항으로 가기'에서 '노동부' 또는 '검찰'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출력이 됩니다. 61 운영자 노동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2007. 11.26∼12.21) 57 운영자 경인청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실시(2007.10.29~11.02) 46 운영자 노동부, 검찰과 합동으...



08-11-12 · 2.3k · 0
A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은...11.24~12.26 사이가 될 예정...

2008-11-12,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노동부의 동절기 건설현장 900개소 안전점검은 당초 11.24~12.19에서 일 주일이 더 늘어난 11.24~12.26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11-20 · 1.8k · 0
A : 안전 지원자가 문의 드립니다..

2008-11-12, "안전지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면접을 준비 중입니다. > > 나름 정보를 모아보고 있지만.. 많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 지원한 회사가 자동차 부품 및 공작기계 생산 업체인데.. > > (다 이미 아실듯;;) > > 이러한 회사에서는 > > 어떠한 안전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 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그냥.. 포괄적으로만 언급해 주신다면 > > (예를 들어.. 조선소-추락, 협착, 용접, 지게차.. 등) > > 안전관리자를 꿈꾸는 지원자로서 큰 도움이 될 거 ...



08-11-13 · 1.7k · 0
▶ A : 건설공사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1-12,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여... > 정기안전점검실시시 꼭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안전공단 관계자와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 현장 정기안전점검오면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아래 사항은 처음 들어보네여... > > 2)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



08-11-12 · 1.7k · 0
A : 관로공사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기준?

2008-11-1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관로공사 안전담당를 맡고있습니다.. > > 기존도로 1차선을 점용하여 관로이설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 저희 현장의 관로이설공사시 최대 절토높이가 2m를 넘지 않습니다... > 여러 재해사례를 살펴보면 관로공사시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유는 아무래도 절토고 낮아 토사 붕괴가 있더라도 설마 사망사고 > 까지 가겠는냐하는 안이한 생각때문인것 같은데여... > 재해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절토고가 2~3m내의 공사현장에서 붕...



08-11-11 · 3.4k · 0
A : 관로공사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기준?

2008-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관로공사 안전담당를 맡고있습니다.. > > > > 기존도로 1차선을 점용하여 관로이설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 > 저희 현장의 관로이설공사시 최대 절토높이가 2m를 넘지 않습니다... > > 여러 재해사례를 살펴보면 관로공사시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 >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이유는 아무래도 절토고 낮아 토사 붕괴가 있더라도 설마 사망사고 > > 까지 가겠는냐하는 안이한 생각때...



08-11-11 · 2.7k · 0
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2008-11-11,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인지 > 아니면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와 별도로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나와있는데 정기검사 대상 기계 기구는 모호하게 되있어서 정확한 대상을 모르겠습니다. > > 2. 법정방호장치 대상기계 기구가 있는데 그 대상과 해당 방호장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



08-11-11 · 1.8k · 0
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 남은 일과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2008-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1,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인지 > > 아니면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와 별도로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



08-11-11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8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