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공사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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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11-12 1,2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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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여...
> 정기안전점검실시시 꼭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안전공단 관계자와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 현장 정기안전점검오면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아래 사항은 처음 들어보네여...
>
> 2)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일반 현장의 경우는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다음의 건설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이는 해당기관에서 다른 날짜에 별도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 보다는 한 날짜에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편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여...
> 정기안전점검실시시 꼭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안전공단 관계자와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 현장 정기안전점검오면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아래 사항은 처음 들어보네여...
>
> 2)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일반 현장의 경우는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다음의 건설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이는 해당기관에서 다른 날짜에 별도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 보다는 한 날짜에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편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