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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염화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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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11-17 1,005회 0건

본문

현장내 도로 및 작업통로 등에 뿌리는 염화칼슘, 모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차량과 근로자가 아닌 민간차량(일반차량)과 민간인(일반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좋은 밤 되시고...^&^

2008-11-17,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 개발지구 현황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덤프트럭 좌회전시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할려합니다.
> 참고로 도로는 " 단지내 현황도로 로서 민간인차량과 공사용
> 차량이 통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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