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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1-19 2.0k 0

본문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은(예:혈당측정기 등)은 11월부터 구입 할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알고 계시는대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 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가급적 사용내역에 글귀로 명시한 내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으며 사용내역에 명시가 안 되거나
의견이 분분할 경우 등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부칙('08. 10. 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새로히 추가된 사용내역(혈당측정기 등)은
'08년 10월 22일부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329 페이지
Q & A 목록
A : 문제는 간이휴게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안전관리비의 명확한 해석이 계상기준안에 어서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운영자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2008-11-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간이휴게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 > > > 간이휴게소내에 설치하는 냉난방이라면 당연히 되겠지만 > > 해석에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 > ...



08-11-21 · 1.4k · 0
A : 토목현장 노상에 보일러설치???

2008-11-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 휴게소를 설치하고 그안에 난로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 토목현장의 특성상 한곳에 휴게소를 설치하기가 > 작업의 특성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 > 그리하여 > 휴게소는 설치하지 않고 > 전기난로나 석유난로만 설치하여 주려고 합니다. > > --깡통에 불피우라고 할수는 없으므로(대기환경법 위반) > - 사이비 환경기자들의 표적이 되므로 > > 휴게소는 설치하지 않고 전기난로나 석유난로를 구입하여 ...



08-11-23 · 1.5k · 0
▶ 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



08-11-19 · 2k · 0
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



08-11-19 · 2k · 0
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 >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08-11-19 · 2.5k · 0
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2008-1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



08-11-1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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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염화칼슘

현장내 도로 및 작업통로 등에 뿌리는 염화칼슘, 모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차량과 근로자가 아닌 민간차량(일반차량)과 민간인(일반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좋은 밤 되시고...^&^ 2008-11-17,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 개발지구 현황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덤프트럭 좌회전시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할려합니다. > 참고로 도로는 " 단지내 현황도로 로서 민간인차량과 공사용 > 차량이 통행합니다.



08-11-17 · 1.6k · 0
A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

2008-11-12,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에서 공지사항의 오른쪽에 있는 more를 클릭하신 후 '지난 공지사항으로 가기'에서 '노동부' 또는 '검찰'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출력이 됩니다. 61 운영자 노동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2007. 11.26∼12.21) 57 운영자 경인청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실시(2007.10.29~11.02) 46 운영자 노동부, 검찰과 합동으...



08-11-12 · 2.3k · 0
A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은...11.24~12.26 사이가 될 예정...

2008-11-12,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노동부의 동절기 건설현장 900개소 안전점검은 당초 11.24~12.19에서 일 주일이 더 늘어난 11.24~12.26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11-20 · 1.8k · 0
A : 안전 지원자가 문의 드립니다..

2008-11-12, "안전지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면접을 준비 중입니다. > > 나름 정보를 모아보고 있지만.. 많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 지원한 회사가 자동차 부품 및 공작기계 생산 업체인데.. > > (다 이미 아실듯;;) > > 이러한 회사에서는 > > 어떠한 안전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 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그냥.. 포괄적으로만 언급해 주신다면 > > (예를 들어.. 조선소-추락, 협착, 용접, 지게차.. 등) > > 안전관리자를 꿈꾸는 지원자로서 큰 도움이 될 거 ...



08-11-13 · 1.7k · 0
A : 건설공사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1-12,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여... > 정기안전점검실시시 꼭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안전공단 관계자와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 현장 정기안전점검오면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아래 사항은 처음 들어보네여... > > 2)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



08-11-12 · 1.7k · 0
A : 관로공사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기준?

2008-11-1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관로공사 안전담당를 맡고있습니다.. > > 기존도로 1차선을 점용하여 관로이설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 저희 현장의 관로이설공사시 최대 절토높이가 2m를 넘지 않습니다... > 여러 재해사례를 살펴보면 관로공사시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유는 아무래도 절토고 낮아 토사 붕괴가 있더라도 설마 사망사고 > 까지 가겠는냐하는 안이한 생각때문인것 같은데여... > 재해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절토고가 2~3m내의 공사현장에서 붕...



08-11-11 · 3.4k · 0
A : 관로공사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기준?

2008-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관로공사 안전담당를 맡고있습니다.. > > > > 기존도로 1차선을 점용하여 관로이설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 > 저희 현장의 관로이설공사시 최대 절토높이가 2m를 넘지 않습니다... > > 여러 재해사례를 살펴보면 관로공사시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 >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이유는 아무래도 절토고 낮아 토사 붕괴가 있더라도 설마 사망사고 > > 까지 가겠는냐하는 안이한 생각때...



08-11-11 · 2.7k · 0
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2008-11-11,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인지 > 아니면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와 별도로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나와있는데 정기검사 대상 기계 기구는 모호하게 되있어서 정확한 대상을 모르겠습니다. > > 2. 법정방호장치 대상기계 기구가 있는데 그 대상과 해당 방호장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



08-11-11 · 1.8k · 0
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 남은 일과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2008-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1,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인지 > > 아니면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와 별도로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



08-11-1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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