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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질) 가설계단의 설치 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04 3,842회 0건

본문

04-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을 설치 하고 자합니다.
>
> 자세한 설치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들께서 도와 주세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계단의 강도】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
다)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조【계단의 폭】①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계단참의 높이】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
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26조【천장의 높이 <개정 2003·8·18>】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면
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27조【계단의 난간】사업주는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
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
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03·8·18]


2. 가설계단 설치기준

1) 동일한 답단간격(약 22cm)으로 하고 디딤발판 폭은 25 ∼ 30cm로 한다.
2) 경사는 30°∼ 60°이내로 설치한다.
3) 폭은 90cm이상으로 한다.
4) 난간기둥 간격은 120 ∼ 150cm로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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