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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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11-21 1,3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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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유토피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10월21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대
> 3번 항목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중
> 안전.보건관계자의 특정 유니폼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겨울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직원들의 방한복도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특정 유니폼이라는것이 어떤것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상기의 특정 유니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 근무 시 입는 옷)이고
노동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려 미안하군요...ㅎ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8년10월21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대
> 3번 항목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중
> 안전.보건관계자의 특정 유니폼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겨울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직원들의 방한복도 해당이 되는지
> 아니면 특정 유니폼이라는것이 어떤것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상기의 특정 유니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 근무 시 입는 옷)이고
노동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려 미안하군요...ㅎ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