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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처리로 하다 재해자가 산재처리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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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1-26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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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
> 다른기업과 마찬가지로 심한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상처리를 하는편
>
> 입니다. 금번도 공상처리를 하여 1달 가량 치료하는 중 인데 재해자가
>
>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줄 의향이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직접 산재처리를
>
> 할시 어떻게 되는지요
>
> 질문은
>
> 1. 재해가 발생하고 산재처리를 할시 몇일 이내에 노동부? 보고가 있는걸로 아는데 몇일이내 이며 발생한지 한달 가량이 되는데 늦게 보고함으로 피해는 없는지?
>
> 2. 재해자가 직접 신청시 승인여부는?
>
> 3. 승인될시 요율은?
>
> 아직 경험이 없어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도 가능하며 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승인이 된다고 봅니다.


3. 산재처리 한 건으로는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험료도 인상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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