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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래 글쓴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1-30 1,248회 0건

본문

2008-11-30, "안전관리초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현재 이제 막 50인이 넘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저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이구요.
> 컴퓨터 주변장비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 회사이구요.
> 50인이상 사업장에 경우 처리해야할 업무를 대충 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 신입사원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막 50인이상이 된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선임부터 서류정리까지해서 초보자에게 맡겨서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번거롭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 하셨다면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기에...

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⑥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또는 안전 관련학과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등)를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 및 회사공문과 함께 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 참조


2. 그 다음에는

서류정리는 일전에 아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시행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에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을 다운로드 하시고
이 중에서 건설업의 내용을 제외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정기교육/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특별교육 등)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내용이 많으므로 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그 사항에 대해 다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보시죠~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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