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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관한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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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2-03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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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서요 안전모 턱끈요 별도따로 주문했거든요~한줄로 쭉욱 조였다가 풀었다가하는걸로요..
> 이건 안전관리비에 안들어가는건가요??
> 빠른답변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모의 일부인 턱끈(패션턱끈 등)과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사용하는
귀마개/귀덮개와 땀흡수대, 차양(햇볕가리개) 등도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번 항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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