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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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4-04-04 1,422회 0건관련링크
본문
04-04,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오라
> 회사 창고에서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 사용후 다시 회사 창고로 반납시 반납하는 운반비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하나더 질문한다면
> 신자재를 회사 창고로 반납시 그운반비 처리가 가능하건지
> 알려주세요!
>
> 그럼이만-
오랜만이군요? 외로운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
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공사설계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다시 반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하신 신자재란? 안전시설물의 신자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안전신자재 또한, 현장반입후 하자가 있거나 사용상의 문제 등이 있어 회사 창고로
반납시 이에 소요되는 운반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오라
> 회사 창고에서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 사용후 다시 회사 창고로 반납시 반납하는 운반비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하나더 질문한다면
> 신자재를 회사 창고로 반납시 그운반비 처리가 가능하건지
> 알려주세요!
>
> 그럼이만-
오랜만이군요? 외로운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
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공사설계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다시 반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하신 신자재란? 안전시설물의 신자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안전신자재 또한, 현장반입후 하자가 있거나 사용상의 문제 등이 있어 회사 창고로
반납시 이에 소요되는 운반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