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요 질문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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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12-03 1,2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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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밑에 답변 감사드리구요
> 안전관리자 명찰 명암도 안전관리비에 넣을수있는지요..
> 명찰은 되는것같은데..명암이 안될것같아서요..
> 들어가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답변좀부탁그릴께요~
> 수고하세요~
> 빠른답변기다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 기타 각종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명찰 또는 흉장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함은 안전에 관련이 없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안전에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도 사용이
되는 등 다른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보다는 기타 직원들의 명함을 만들 때
사용하는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밑에 답변 감사드리구요
> 안전관리자 명찰 명암도 안전관리비에 넣을수있는지요..
> 명찰은 되는것같은데..명암이 안될것같아서요..
> 들어가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답변좀부탁그릴께요~
> 수고하세요~
> 빠른답변기다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 기타 각종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명찰 또는 흉장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함은 안전에 관련이 없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안전에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도 사용이
되는 등 다른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보다는 기타 직원들의 명함을 만들 때
사용하는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