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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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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2-05     2.5k    0

본문

2008-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
>
> 1.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제5호 및 제 7호에 관한 사항
> 2. 제 13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3.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으로 명문화 되어 있느 규정이 있습니다.
>
> 여기에처럼 심의,의결을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명확히 어떤것인지
> 서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하네요
> 제 13조 제 1항등이 어떤 규정인지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과는 별도로 심의의결해야 하는 것인지?
>
> 만약 지침에 준하여, 위 법조항들이 적용된 것이라면
>
> 지침을 법조항으로 생각하여, 사업체에서도 준수를 하여야 하는
>
> 것인지 ?
>
>
>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
> 위에서 이야기 한 심의, 의결사항 중 단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
>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심의·의결이란? 아시다시피 심사하고 토의해서 제19조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결정한다는 뜻이겠지요.


2.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은 노동부 예규로서 행정규칙입니다.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기에서 규정한 심의·의결사항 중 단 한 가지라도 빠질 경우 법적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발 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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